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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대한보호조치 (안전성확보 조치 등)강화 안내

ㅁ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ㅇ성명, 소속 등 서비스이용을 위한 최소한의정보 수집
ㅇ개인정보취급자 대한 “보안서약서”징구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의무화

ㅁ개인정보보호 조치
ㅇ1인/1계정(ID)만 부여
ㅇ개인정보 취급 기록, 모니터링 및 다운로드 사유등록 의무화
ㅇ서비스이용 자동로그아웃(60분), 중복로그인 방지 조치
ㅇ1개월 미접속(자동 접속차단,휴면처리), 3년경과 미사용 계정 파기조치
ㅇ3개월 비밀번호 의무 변경, 개인정보 의무현행화 6개월
ㅇ계정사용에 대한 안내(문자, 알림톡 등) 자동발송
ㅇ유노출, 오남용, 무단/허위 사용 의심계정에대한 소명(판정) 및 차단조치(개인정보침해 확인 시 수사)

  • 장사시설업무 담당자 (장사시설, 장례식장)
    장사시설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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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시설 업무 담당자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묘지, 장례식장 업무 담당자

    ㅇ주요업무: 접수, 반환, 연장, 시설정보관리, 사망자정보등록 등
    ㅇ제출서류(필수) : 회원가입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 제출방법 : 팩스 02-6919-1475
  • 장사행정업무 담당자 (지자체 공무원)
    장사행정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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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행정업무 담당자란?
    장사법에 따른 신고/허가 등 행정처리 및 무연고 시신처리 업무 담당 공무원

    ㅇ주요업무: 개장/매장/화장 신고, 장사시설 설치허가, 무연고시신처리 등
    ㅇ제출서류(필수) : 회원가입신청서
    * 제출방법 : 전자공문 또는 팩스 02-6919-1475
    * 공무원 인사정보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공문을 요청할 수 있음
       (수신처 : 재단법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