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예약 정보 제공 기준
- 사망자(일반시신)의 화장예약 신청 정보 조회기능
(당일 화장예정 건을 포함한 최대 5일까지의 시신 화장예약정보 제공)
- 제공정보 : 사망자정보, 화장예약정보
* 장례주관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피해)를 최소화 하고, 정보보호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 개장유골, 태아의 예약정보는 제공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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